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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규정

2003. 05. 06 제정
2011. 06. 03 개정
2019. 08 .23 개정
2019. 12. 20 개정
2020. 04. 25 개정
2021. 02. 18 개정
2022. 07. 29 개정

심사기준
① 투고되지 않은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투고된 논문은 반드시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본 학회의 연구논문집에 게재될 수 있는 논문은 연구자가 이미 지면에 발표하지 않은 새로운 논문이어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논문유사도 검사를 통해 표절검증을 거치지 않은 논문은 심사하지 않는다.
④ 편집위원회에서는 모든 투고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의 창의성, 방법의 적절성, 논리적 타당성, 체제의 적합성, 학문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총점 100점 만점으로 종합 평가한다. 투고된 논문은 그 주제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지명한 3인의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게재(85~100점), 수정 후 게재(75~84점), 수정 후 재심(65~74점), 게재불가(0~64점)로 등급을 결정한다. 단, 종합평가에서 ‘수정후게재’와 ‘수정후재심’ 에 해당하는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수정본과 심사 의견서를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10~9 8~7 6~5 4~3 2~1
연구의
창의성
(20)
연구주제가 새롭고 창의적인가? 9
기존 연구에서 새로운 논의를 도출했는가? 9
방법의
적절성
(20)
선행연구 검토는 충분한가? 10  
연구방법론 적용은 적절한가? 10
논리의
타당성
(20)
자료 및 원문 인용, 해석은 타당한가? 10
논리 전개 과정이 유기적이고 설득력이 있는가? 8
체제의
적합성
(20)
국·영문초록의 체계와 내용이 작성 요령에 맞게 쓰여 있는가? 8
참고문헌, 각주, 본문의 구성체계에 맞게 쓰였는가? 10
학문적
기여도
(20)
논문이 문제 제기를 충실히 논증하였는가? 9
학술적 가치와 학문 기여도를 갖추었는가? 8
게재
(85~100점)
( O )
수정후
게재
(75~84점)
(  )
수정후
재심
(65~74점)
(  )
게재불가
(65점이하)
(  )
58 32
총점:   90  점

(심사표 개정, 2020.04.25.)

⑤ '수정후게재' 및 '수정후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지정한 기간까지 수정하여 ‘수정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편집위원회가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⑥ 심사위원의 판정내용에 따른 게재원칙은 다음 대조표를 참고하되, 최종 결정은 편집위원회에서 한다.(신설, 2020.04.25.)
⑦ 모든 논문의 심사 결과는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단, 심사위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⑧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저자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지 않는다. 또한 동일기관 투고 비율(30%이상)에 저촉되는 기관 투고자의 논문에 대해 심사를 의뢰하지 않는다.
⑨ 재투고 논문은 원칙적으로 반려한다. 다만,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한 경우에는 투고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2.07.29.)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결과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심사절차
① 편집위원회는 각 원고에 대하여 전공 학자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신원을 비밀로 하여 심사에 공정성을 기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반드시 투고 논문별 점수 평가표와 수정결과보고서를 심의, 보관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에서는 반드시 등급 판정의 이유와 ‘수정 요망’의 경우 수정 세부 사항을 해당 투고자에게 학회 소정의 공문으로 알려야 하며, 편집위원회로부터 ‘수정 요망’의 통보를 받은 투고자는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여 재심을 받아야 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수정결과보고서 심의로 재심을 대신할 수 있다.
⑤ ‘수정후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3인의 심사위원 중에서 1인이 ‘게재불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새로 위촉한 1인의 편집위원에 의해 ‘재심’ 과정을 거친다. (신설, 2021.02.18.)
⑥ ‘수정후게재’와 ‘수정후재심사’에 해당하는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합격 판정을 얻은 논문에 한해 연구논문집에 게재한다.
⑦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 논문에 따라 외부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때 외부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회원이 아닌 현직 대학교수 또는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이어야만 하며, 심사의뢰 논문 수는 투고 논문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단, 심사의 기준은 편집위원회의 심사기준에 준한다.
부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발의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그 밖의 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본 회칙은 200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회칙의 개정은 2011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6. 본 회칙의 개정은 201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7. 본 회칙의 개정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8. 본 회칙의 <제22조 2항>의 개정은 2020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9. 본 회칙의 <제10조 1항>, <제21조 1항>, <22조 1항>, <22조 4항>의 개정은 2021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회칙의 <제22조 9항>의 개정은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