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05. 06 제정
2011. 06. 03 개정
2019. 08 .23 개정
2019. 12. 20 개정
2020. 04. 25 개정
2021. 02. 18 개정
2022. 07. 29 개정
- 심사기준
-
① 투고되지 않은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투고된 논문은 반드시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본 학회의 연구논문집에 게재될 수 있는 논문은 연구자가 이미 지면에 발표하지 않은 새로운 논문이어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논문유사도 검사를 통해 표절검증을 거치지 않은 논문은 심사하지 않는다.
④ 편집위원회에서는 모든 투고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의 창의성, 방법의 적절성, 논리적 타당성, 체제의 적합성, 학문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총점 100점 만점으로 종합 평가한다. 투고된 논문은 그 주제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지명한 3인의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게재(85~100점), 수정 후 게재(75~84점), 수정 후 재심(65~74점), 게재불가(0~64점)로 등급을 결정한다. 단, 종합평가에서 ‘수정후게재’와 ‘수정후재심’ 에 해당하는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수정본과 심사 의견서를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평가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10~9 |
8~7 |
6~5 |
4~3 |
2~1 |
연구의
창의성
(20) |
연구주제가 새롭고 창의적인가? |
9 |
|
|
|
|
기존 연구에서 새로운 논의를 도출했는가? |
|
9 |
|
|
|
방법의
적절성
(20) |
선행연구 검토는 충분한가? |
10 |
|
|
|
|
연구방법론 적용은 적절한가? |
10 |
|
|
|
|
논리의
타당성
(20) |
자료 및 원문 인용, 해석은 타당한가? |
10 |
|
|
|
|
논리 전개 과정이 유기적이고 설득력이 있는가? |
|
8 |
|
|
|
체제의
적합성
(20) |
국·영문초록의 체계와 내용이 작성 요령에 맞게 쓰여 있는가? |
|
8 |
|
|
|
참고문헌, 각주, 본문의 구성체계에 맞게 쓰였는가? |
10 |
|
|
|
|
학문적
기여도
(20) |
논문이 문제 제기를 충실히 논증하였는가? |
9 |
|
|
|
|
학술적 가치와 학문 기여도를 갖추었는가? |
|
8 |
|
|
|
게재
(85~100점)
( O ) |
수정후
게재
(75~84점)
( ) |
수정후
재심
(65~74점)
( ) |
게재불가
(65점이하)
( ) |
58 |
32 |
|
|
|
총점: 90 점 |
(심사표 개정, 2020.04.25.)
⑤ '수정후게재' 및 '수정후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지정한 기간까지 수정하여 ‘수정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편집위원회가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⑥ 심사위원의 판정내용에 따른 게재원칙은 다음 대조표를 참고하되, 최종 결정은 편집위원회에서 한다.(신설, 2020.04.25.)
⑦ 모든 논문의 심사 결과는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단, 심사위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⑧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저자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지 않는다. 또한 동일기관 투고 비율(30%이상)에 저촉되는 기관 투고자의 논문에 대해 심사를 의뢰하지 않는다.
⑨ 재투고 논문은 원칙적으로 반려한다. 다만,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한 경우에는 투고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2.07.29.)
심사위원 1 |
심사위원 2 |
심사위원 3 |
결과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
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수정후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 심사절차
-
① 편집위원회는 각 원고에 대하여 전공 학자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신원을 비밀로 하여 심사에 공정성을 기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반드시 투고 논문별 점수 평가표와 수정결과보고서를 심의, 보관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에서는 반드시 등급 판정의 이유와 ‘수정 요망’의 경우 수정 세부 사항을 해당 투고자에게 학회 소정의 공문으로 알려야 하며, 편집위원회로부터 ‘수정 요망’의 통보를 받은 투고자는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여 재심을 받아야 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수정결과보고서 심의로 재심을 대신할 수 있다.
⑤ ‘수정후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3인의 심사위원 중에서 1인이 ‘게재불가’ 판정을 내렸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새로 위촉한 1인의 편집위원에 의해 ‘재심’ 과정을 거친다. (신설, 2021.02.18.)
⑥ ‘수정후게재’와 ‘수정후재심사’에 해당하는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합격 판정을 얻은 논문에 한해 연구논문집에 게재한다.
⑦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 논문에 따라 외부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때 외부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회원이 아닌 현직 대학교수 또는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이어야만 하며, 심사의뢰 논문 수는 투고 논문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단, 심사의 기준은 편집위원회의 심사기준에 준한다.
- 부칙
-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발의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그 밖의 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본 회칙은 200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회칙의 개정은 2011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6. 본 회칙의 개정은 201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7. 본 회칙의 개정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8. 본 회칙의 <제22조 2항>의 개정은 2020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9. 본 회칙의 <제10조 1항>, <제21조 1항>, <22조 1항>, <22조 4항>의 개정은 2021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회칙의 <제22조 9항>의 개정은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