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한인문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활동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동시에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한 검증을 위해 설치되는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성격) 본 위원회는 국제한인문학회 편집위원회 내에 둔다. 제3조(용어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다음의 각 항을 의미한다. ① 연구자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출처나 당 연구자의 동의 없이 도용하는 행위. ②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기록한 행위. ③ 본인이 이미 타 매체 등에 발표한 연구 내용 전체 또는 일부를 정당한 승인이나 적절한 인용 없이 다시 발표한 행위. ④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기여한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당하게 부여한 행위. ⑤ 연구와 관련된 자료는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시킨 행위. ⑥ 기타 학계의 연구 관행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2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조 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수행하는 학술활동의 연구윤리 확립과 관련된 다음 각 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연구부정행위의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②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심의 및 판정. ③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결정 및 후속조치. ④ 투고자(연구자)의 저자 정보를 정확하고 온전하게 명기하지 않는 경우 ⑤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항. 제2조(투고자 의무) ① 국제한인문학회 학술지인 『국제한인문학연구』에 투고하는 자는 학회의 본 위원회 연구윤리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투고자는 본 학회의 위원회 규정을 준수하고 연구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투고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소속, 직위 등의 저자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공동 논문의 경우, 제1저자와 공동연구자를 반드시 밝혀 적어야 한다. ④ 투고자는 이해상충에 대해 논문 투고 시점에 편집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이해상충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종류의 행위나 행동을 말한다. (2022.05.16. 신설) ⑤ 투고자는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하 ‘특수 관계인’이라 함)을 연구에 참여시킨 논문을 투고하고자 할 때 편집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이때 정해진 양식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을 사전에 동의하고 특수 관계인이 논문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2022.05.16. 신설) 제3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 편집위원장을 겸임하며, 위원은 임원단 추천 3인, 편집위원단 추천 3인 등 총 7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위원이 아닌 해당 심의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⑤ 회의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여겨지는 의원은 위원장의 판단으로 당해 회의에 불참을 지시할 수 있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 심의 및 제재 조치 제1조(심의 착수) 본 위원회의 활동은 특정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나 기타 회원들의 인지에 따라 시작한다. 제2조(활동 기간) 본 위원회의 심의 활동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사안을 최대한 윤리규정에 근거, 최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결론을 내려야한다. 제3조(심의 과정) ① 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에게 의견진술과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해야 한다. ② 심의 진행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③ 심의 결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연구윤리 위반 판정이 내려질 경우, 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의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확정하고 징계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4조(징계 및 제재조치) 위원회의 심의 후 해당 사안이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확정되면, 학회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징계 내용은 다음의 각 항에 따른다. ①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를 취소하고, 학회지에 게재 취소 사실 및 연구윤리 위반 내용을 공표한다. ② 해당 연구부정행위자는 향후 3년간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③ 해당 연구부정행위자가 본 학회 회원일 경우 3년간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④ 국제한인문학회 홈페이지 및 논문집 『국제한인문학연구』를 통해 공지한다. ⑤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에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2022.05.16. 신설) 제5조(규정 개정) 본 규정은 <국제한인문학연구> 편집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 일임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9년 6월 20일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0일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0년 3월 6일 편집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2년 5월 16일 편집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후속조치 안내 한국연구재단의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요청>에 따라 논문투고 시 저자 정보 표기의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및 직위별 표시사항(안)> 대상 표시 대학(기관) 소속 대학 소속 교수 (전임/비전임) 성명/ oo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 oo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 oo대학/ 학부과정, 석사과정(수료), 박사과정, 박사과정수료 대학 소속 박사후 연구원 성명/ oo대학/ 박사후연구원 초·중등학교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oo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oo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 [국제한인문학회]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을 신설하고 의결하였다. <국제한인문학회 회칙> 제2장 회원의 ‘제7조(의무)’ ②항, 제7장 편집위원회와 연구논문집 제21조(편집위원회)의 ‘2. 기능 및 역할’ 4항, 제22조(연구논문집) ‘1. 출판시기’의 3항, ‘2. 논문심사’의 ‘1) 심사기준’ 6항을 의결하였다. 또한 <『국제한인문학연구』 연구윤리규정> 제2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4항, 제2조(투고자)의무에 연구 윤리의 확보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규정을 강화하였다. 이 개정은 2019년 12월 20일로부터 시행한다. 메뉴타이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한인문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활동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동시에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한 검증을 위해 설치되는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성격) 본 위원회는 국제한인문학회 편집위원회 내에 둔다. 제3조(용어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다음의 각 항을 의미한다. ① 연구자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출처나 당 연구자의 동의 없이 도용하는 행위. ②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기록한 행위. ③ 본인이 이미 타 매체 등에 발표한 연구 내용 전체 또는 일부를 정당한 승인이나 적절한 인용 없이 다시 발표한 행위. ④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기여한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당하게 부여한 행위. ⑤ 연구와 관련된 자료는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시킨 행위. ⑥ 기타 학계의 연구 관행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2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조 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수행하는 학술활동의 연구윤리 확립과 관련된 다음 각 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연구부정행위의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②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심의 및 판정. ③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결정 및 후속조치. ④ 투고자(연구자)의 저자 정보를 정확하고 온전하게 명기하지 않는 경우 ⑤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항. 제2조(투고자 의무) ① 국제한인문학회 학술지인 『국제한인문학연구』에 투고하는 자는 학회의 본 위원회 연구윤리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투고자는 본 학회의 위원회 규정을 준수하고 연구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투고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소속, 직위 등의 저자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공동 논문의 경우, 제1저자와 공동연구자를 반드시 밝혀 적어야 한다. ④ 투고자는 이해상충에 대해 논문 투고 시점에 편집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이해상충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종류의 행위나 행동을 말한다. (2022.05.16. 신설) ⑤ 투고자는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하 ‘특수 관계인’이라 함)을 연구에 참여시킨 논문을 투고하고자 할 때 편집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이때 정해진 양식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을 사전에 동의하고 특수 관계인이 논문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2022.05.16. 신설) 제3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 편집위원장을 겸임하며, 위원은 임원단 추천 3인, 편집위원단 추천 3인 등 총 7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4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위원이 아닌 해당 심의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⑤ 회의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여겨지는 의원은 위원장의 판단으로 당해 회의에 불참을 지시할 수 있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 심의 및 제재 조치 제1조(심의 착수) 본 위원회의 활동은 특정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나 기타 회원들의 인지에 따라 시작한다. 제2조(활동 기간) 본 위원회의 심의 활동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사안을 최대한 윤리규정에 근거, 최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결론을 내려야한다. 제3조(심의 과정) ① 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에게 의견진술과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해야 한다. ② 심의 진행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③ 심의 결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연구윤리 위반 판정이 내려질 경우, 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의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확정하고 징계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4조(징계 및 제재조치) 위원회의 심의 후 해당 사안이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확정되면, 학회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징계 내용은 다음의 각 항에 따른다. ①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를 취소하고, 학회지에 게재 취소 사실 및 연구윤리 위반 내용을 공표한다. ② 해당 연구부정행위자는 향후 3년간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③ 해당 연구부정행위자가 본 학회 회원일 경우 3년간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④ 국제한인문학회 홈페이지 및 논문집 『국제한인문학연구』를 통해 공지한다. ⑤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에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2022.05.16. 신설) 제5조(규정 개정) 본 규정은 <국제한인문학연구> 편집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 일임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9년 6월 20일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0일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0년 3월 6일 편집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2년 5월 16일 편집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후속조치 안내 한국연구재단의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요청>에 따라 논문투고 시 저자 정보 표기의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및 직위별 표시사항(안)> 대상 표시 대학(기관) 소속 대학 소속 교수 (전임/비전임) 성명/ oo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 oo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 oo대학/ 학부과정, 석사과정(수료), 박사과정, 박사과정수료 대학 소속 박사후 연구원 성명/ oo대학/ 박사후연구원 초·중등학교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oo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oo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 [국제한인문학회]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을 신설하고 의결하였다. <국제한인문학회 회칙> 제2장 회원의 ‘제7조(의무)’ ②항, 제7장 편집위원회와 연구논문집 제21조(편집위원회)의 ‘2. 기능 및 역할’ 4항, 제22조(연구논문집) ‘1. 출판시기’의 3항, ‘2. 논문심사’의 ‘1) 심사기준’ 6항을 의결하였다. 또한 <『국제한인문학연구』 연구윤리규정> 제2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4항, 제2조(투고자)의무에 연구 윤리의 확보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규정을 강화하였다. 이 개정은 2019년 12월 20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