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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저자 정보 표시 사항(안)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시 2019-12-22 11:08:43
첨부파일 [NRF]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후속조치(대학, 학회).hwp

안녕하십니까? 국제한인문학회입니다.

 

본 학회는 한국연구재단의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요청>에 따라

저자 정보 표기의 명확성을 위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규정 개정 및 저자 정보 표기 방법>------------------

 

. 관련 규정 개정

[국제한인문학회 회칙] 7장 편집위원회와 연구논문집

222항의 심사기준.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저자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논문에 대해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국제한인문학연구연구 윤리 규정 2장의 제2조 투고자 의무.

투고자는 소속, 직위 등의 저자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공동 논문의 경우, 1저자와 공동연구자를 밝혀 적어야 한다.

 

. 소속 및 직위별 표시사항()

대상

표시 사항

대학(기관) 소속

대학 소속 교수

(전임/비전임)

성명/ oo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 oo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 oo대학/ 학부과정,

석사과정(수료), 박사과정, 박사과정수료

대학 소속 박사후 연구원

성명/ oo대학/박사후연구원

초중등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oo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oo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이를 참고하시어, 국제한인문학회 학술지 국제한인문학연구 26(2020.2~3월 모집) 이후 투고시

학술지 저자 정보를 더욱 명확하게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2. 22.

국제한인문학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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