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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규정

2003. 05. 06 제정
2011. 06. 03 개정
2019. 08 .23 개정
2019. 12. 20 개정
2020. 04. 25 개정
2021. 02. 18 개정
2022. 07. 29 개정

논문투고 자격
1) 논문투고는 본 학회의 정회원에 한한다.
2) 특별한 이유 없이 본 학회의 학술발표회에서의 발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회원은 향후 2년간 논문투고를 제한한다.
3) 본 학회의 정기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같은 해 투고한 경우 심사료가 면제되며 게재가 결정된 후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본 학회의 정기학술발표에서 발표하지 않고 투고된 논문의 경우는 투고와 함께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가 결정된 후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논문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심사료는 환불받을 수 없다.
5) 투고된 모든 논문은 돌려받을 수 없다.
6) 심사료와 게재료의 액수는 내규로 정한다.
논문투고 절차와 요령
1) 논문투고자는 투고 논문 파일을 매년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까지 학회홈페이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학회홈페이지 내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가입 후 논문투고 단계에서 ‘연구윤리서약’을 거쳐야 하며, 저작권 이양에 동의해야 한다.
3) 본 학회에 논문투고시 한국연구재단의 논문표절 검증(KCI논문유사도검사)을 실시해야 한다.
4) 논문투고자는 투고자의 소속, 직위 등의 저자 정보를 정확히 명기하고 공동 논문인 경우, 제1 저자와 공동연구자를 밝혀 적는다.
5)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원고 마감일 이전에라도 수시로 논문을 투고할 수 있으며, 그때마다 편집위원회에 논문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6) 논문 양식은 다음을 따른다.
① 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영문제목과 영문초록(Abstract)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논문의 성격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도 초록을 작성할 수 있다. 논문은 외국어로도 작성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한국어로 된 논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논문 체제는 반드시 ‘제목-성명-목차-국문 초록-논문 주제어-본문-참고문헌-영문초록-영문 주제어’의 순서를 따르며, 5개 이상의 논문 주제어(key word)를 밝혀야 한다.
③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④ 국문초록 및 영문초록: 국문초록 800자 내외, 영문초록 250단어 내외, 초록의 길이는 논문집 판형 기준 20줄 내외로 한다. 초록에는 연구목적, 연구대상, 방법과 절차가 드러나야 하며, 국·영문초록의 논지 전개가 유사해야 한다. 주제어는 국문과 영문이 동일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문제 제기와 접근방안에 대한 설명, 연구 요약의 성실성, 국영문 주제어 포함에 대해 검토한다. (신설, 2020.04,25)
⑤ 장, 절, 항의 표시는 1, 2, 3 … 1), 2), 3) … (1), (2), (3) … ①, ②, ③… 으로 한다. (2020.03.06. 개정)
⑥ 논문에서 사용되는 기호체제는 다음을 따른다.
「 」 작품명, 소논문, 학위논문, 시, 소설, 단행본 속 소제목
『 』 신문, 잡지, 저서, 단행본, 문집, 장편소설, 서사시
‘ ’ 강조, 간접인용, 요약 또는 발췌 인용
“ ” 직접인용, 대화
⑦ 논문에서 사용되는 주(註)는 각주로 작성하며 다음의 기준에 의거한다.
저자, 역자, 「논문」, 『저서』, (지명:)출판사, 연도, 인용 쪽수.
예) 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옮김,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517쪽.
권, 집, 호로 된 저서의 경우는 저서 뒤에 순서대로 권, 집, 호를 넣음.
예) 김경수, 「염상섭 소설과 연극」, 『한국현대소설연구』 제31집, 2006년, 80~85쪽.
영문 각주일 때는 논문은 “ ”로, 저서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Kim, Kyu-thaik, “Koreatown in Tashkent”, Korea Journal, Vol. 18, No.9, Seoul, 1978(Sept), pp. 67~70.
두 번 이상 인용할 때는 ‘위의 책’, ‘앞의 책’으로 표기
⑧ 참고문헌은 반드시 인용 쪽수를 표기하고 그 외는 각주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되, 다음의 순서대로 정렬한다. (2021.02.18. 개정)
* 기본자료, 단행본, 논문의 순서로 정렬한다.
* 저자의 가나다(또는 ABC) 순으로 정렬한다.
* 문헌 배열은 국문, 중문, 일문, 영문 순으로 배열한다.
⑨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120매 초과 분량에 대해서는 내규에 정한 소정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⑩ 게재되는 모든 논문은 반드시 영문초록 감수 과정을 거친다. (신설, 2021.02.18.)
7) 게재 논문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다음을 따른다.
① 게재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있으며, 논문 투고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단, 게재 논문의 저자는 학회에 저작권을 양도하였으나 본인의 저작물을 학술 및 연구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공중송신, 공연 등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게재 논문의 저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학회에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게재 논문을 번역이나 수정 및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02.18.)
8) 게재 논문의 사후 심사 및 조치는 다음을 따른다.
① 게재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있으며, 논문 투고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단, 게재 논문의 저자는 학회에 저작권을 양도하였으나 본인의 저작물을 학술 및 연구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공중송신, 공연 등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게재 논문의 저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학회에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게재 논문을 번역이나 수정 및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02.18.)
8) 게재 논문의 사후 심사 및 조치는 다음을 따른다.
① 게재 논문의 사후 심사
가)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 게재와 관련하여 사후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나) 사후 심사는 편집위원회의의 판단 또는 접수된 사후심사요청서의 검토 결과, 대상 논문이 그 논문이 수록된 본 학회지 발행일자 이전의 간행물 또는 타인의 저작권에 귀속시킬 만한 연구 내용을 현저한 정도로 표절 또는 중복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사후심사요청서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심사요청서는 밀봉하고 겉봉에 ‘사후심사요청’임을 명기하되, 발신자의 신원을 겉봉에 노출하지 않아야 한다.
라) 사후심사요청서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편집위원이 개봉한다.
마) 사후심사요청서는 표절 또는 중복 게재로 의심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사후 심사의 절차와 방법
가)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 게재에 관한 사실 여부를 심의하고 사후 심사자의 선정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나)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과 표절이나 중복 게재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해 편집위원장 명의로 해당 논문의 필자에게 질의서를 우송한다.
다) 해당 논문 필자는 질의서 수령 후 30일 이내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가 없을 경우엔 질의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③ 사후 심사 결과의 조치
가) 편집위원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날 또는 마감 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후 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나)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확정한 사후 심사 결과를 7일 이내에 사후 심사를 요청한 이 및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편집위원회에서 표절 또는 중복 게재로 확정된 경우에는 학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학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 학회 홈페이지 및 차호 학회지에 그 사실 관계 및 조치 사항들을 기록한다.
㉯ 학회지 온라인판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 해당 논문 필자에 대하여 제명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재입회할 수 없도록 한다.
④ 제보자의 보호
가) 표절 및 중복 게재에 관한 이의 및 논의를 제기하거나 사후 심사를 요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을 절대적으로 밝히지 않고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1.02.18.)
<부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발의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그 밖의 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본 회칙은 2003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회칙의 개정은 2011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6. 본 회칙의 개정은 201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7. 본 회칙의 개정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8. 본 회칙의 <제22조 2항>의 개정은 2020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9. 본 회칙의 <제10조 1항>, <제21조 1항>, <22조 1항>, <22조 4항>의 개정은 2021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회칙의 <제22조 9항>의 개정은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