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저자 정보 표시 사항(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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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19-12-22 11:08:43 | ||||||||||||||||||||
첨부파일 |
[NRF]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후속조치(대학, 학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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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제한인문학회입니다.
본 학회는 한국연구재단의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요청>에 따라 저자 정보 표기의 명확성을 위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규정 개정 및 저자 정보 표기 방법>------------------
Ⅰ. 관련 규정 개정 [국제한인문학회 회칙] 제7장 편집위원회와 연구논문집 제22조 2항의 심사기준. ➅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저자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논문에 대해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국제한인문학연구』 연구 윤리 규정 제2장의 제2조 투고자 의무. ➀투고자는 소속, 직위 등의 저자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➁공동 논문의 경우, 제1저자와 공동연구자를 밝혀 적어야 한다.
Ⅱ. 소속 및 직위별 표시사항(안)
이를 참고하시어, 국제한인문학회 학술지 『국제한인문학연구 』제26호(2020.2~3월 모집) 이후 투고시 학술지 저자 정보를 더욱 명확하게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2. 22. 국제한인문학회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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